생후 2주 갓난아이 폭행 사망..부모 살인죄 적용

박진주 2021. 2.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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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식' 판단
호홉곤란 증세 보였는데도 병원 안 데려가

경찰이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라북도경찰청은 17일 "숨진 영아 부모인 A씨(24·남)와 B씨(22·여)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승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를 퇴원 직후부터 학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미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발각되면 처벌받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증세를 보이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제때 치료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A씨 부부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7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 부부는 아이가 호홉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익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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