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보선과 MB 사찰 무관..단, 박형준은 진실 밝혀야"
"의심되면 재보선 후에 차근차근 규명하면 된다"
박형준 겨냥 "정무수석 시절 보고 받은 적 있나"
MB 넘어 박근혜까지 겨냥해 "훨씬 심했을 수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불법 사찰 의혹 제기가 4월 재보선용이라는 야당의 의심을 강하게 반박했다.
동시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주자이자 MB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향해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용 공작'이라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MB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모르쇠야말로 선거를 앞둔 '구태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지금은 정쟁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불법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난 불법 사찰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러면 보궐선거 이후에도 차근차근 하면 된다"며 "이게 모든 분들이 자꾸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나가는 소나기 일과성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림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김 간사는 "이 건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로 삼아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파헤쳐서 반드시 근절하고 근절해야 될 불법적인 문제"라며 "선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동시에 여당은 박형준 예비후보를 정조준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이명박 청와대가 국회의원 사찰을 시작했다고 언론이 지적한 2009년 하반기는 공교롭게도 박 후보가 정무수석을 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허 대변인은 "불법사찰로 인해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 후보는 불법사찰 관련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그 자료를 활용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출마하고 있는 후보자가 당시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더 우리로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드시 이것은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당시 박 후보가 정무수석이었으니 본인의 이런 내용도 스스로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 역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게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은 정무수석실과 이 사안을 함께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왜냐하면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국회의원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박형준 교수가 이 사안을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정치공작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걸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불법사찰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불법사찰이 '있었다, 없었다. 나는 알았다, 몰랐다' 이거만 팩트로 얘기하면 될 텐데 이거는 얘기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그래서 불법사찰을 시행했다고 나는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나아가 MB 정권 후신인 박근혜 정권 시절도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수 있다며 의혹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다는 개연성은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때 MB정부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불법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며 "이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함께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할, 헌법을 유린한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MB정부에서 처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그 이상일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자료 공개 의결 절차와 가칭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제정 등 절차를 밟아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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