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주사파 발언' 지만원 상대 소송서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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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7일 임 전 실장이 지씨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 전 실장 측은 또 지난 2019년 7월 지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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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임종석 주사파' 지칭한 발언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7일 임 전 실장이 지씨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2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수사적 표현·비유적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을 근간으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17년 임 전 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종북', '국가 파괴자'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십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임 전 실장 측은 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임 전 실장 측은 또 지난 2019년 7월 지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1억원 중 지씨 등에게 200만원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거친 뒤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018년 7월 지씨를 형사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의 심리로 약 2년간 공판이 이어졌으나 지난 2019년 10월10일 8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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