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이규원 소환..이성윤 "통상지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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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7일 이규원 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0시8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중앙지검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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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소환불응하며 "통상적인 보고·지휘" 반박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7일 이규원 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이 검사를 소환해 2019년 당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0시8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중앙지검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요청서엔 수사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없이 이 검사의 서명만 있었다고 한다.
이 검사는 당일 새벽 3시8분 법무부에 제출한 승인요청서에 '2019년 내사 1호'라는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적었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건번호로 알려졌다. 관인 없이 검사 이규원이 대검 진상조사단을 대리했다는 서명만 있어 문서 작성자가 불분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1~22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장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수원지검은 현재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위법행위와 2019년 안양지청 수사의 축소 외압 등 크게 두 가지를 수사하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은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그러자 당시 반부패부에서 "출금 정보 유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올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수사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검 반부패·강력부 보고라인에 있던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도 불렀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절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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