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서 野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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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과 일부 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도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을 문제 삼아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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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검찰이 야당과 일부 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김 대법원장 측이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도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을 문제 삼아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개 단체의 고발 사건을 모두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한 상태다.
국민의힘의 고발 사건은 아직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고발 내용이 비슷한 만큼 역시 형사1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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