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 광고물에 '전화 폭탄'..자동경고 시스템

하종민 2021. 2.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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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청소년 유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은 일명 '전화 폭탄'으로 불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지속적으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중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경우 음성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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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의 불법 옥외광고물. (사진=양천구 제공) 2021.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청소년 유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은 일명 '전화 폭탄'으로 불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지속적으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중 상태로 만든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광고효과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경우 음성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불법 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도 변경된다. 총 200개의 발신전용번호가 이용되며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가 발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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