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완화경비처우' 등급받은 이재용..가석방 기대감 높아져

오문영 기자 2021. 2.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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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의 수형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2는 4단계로 구성된 수형자 처우 등급 가운데 경미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17일 법무부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분류심사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처우 등급을 S2로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적용된 혐의나 인정된 뇌물공여·횡령액이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돼 중대 수준으로 분류되는 '일반경비처우'(S3) 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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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의 수형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2는 4단계로 구성된 수형자 처우 등급 가운데 경미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마치기 이전에 가석방으로 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무부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분류심사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처우 등급을 S2로 결정했다. 일선 구치소는 검찰로부터 형집행지휘서를 통지받는대로 기결수가 된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진행한다. 형량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 16개 지표를 토대로 S1(경미)~S4(중대) 단계로 처우등급을 분류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적용된 혐의나 인정된 뇌물공여·횡령액이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돼 중대 수준으로 분류되는 '일반경비처우'(S3) 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구치소 측은 이 부회장이 초범인 점, 이전에 구속됐을 당시에 수용생활이 모범적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단계 낮은 S2 등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 등급은 가석방 가능성과 연관된다. 등급이 낮을수록 가석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시기도 앞당겨진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교도관은 "일반적으로 S1~2등급의 수용자들이 가석방 대상에 오른다"며 "고려되는 요소들이 많긴 하지만, 등급이 낮을수록 가석방 요건인 형집행 비율도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일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량의 3분의 2을 채우고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지난 1월 2년6개월을 선고 받으면서 수감된 이 부회장은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운 상태다. 이 부회장이 S2 등급을 받으면서 오는 8월 가석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지난 1월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이 부회장 접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정혁 기자

수용 등급은 일반면회 횟수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수용등급이 좋을수록 면회 횟수가 많아지는데, S2등급은 월 6회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면회는 대개 3~10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형 생활 중 경영 관여는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접견은 시간 제한없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옥중경영으로 활용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변호인 신분이 아니면 접견에 참여할 수 없고, 보고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넣어주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아직 경영권 승계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인 접견 시간 대부분을 재판 대비을 위해 쓰야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의 분류심사회의 결과를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교도소 이송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 여부는 회의결과를 비롯해 건강상태, 재판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송 여부 결정까지는 경비처우등급이 정해진 이후 통상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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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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