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긴급지원

윤슬기 2021. 2.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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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6일까지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정기 융자 신청기업은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융자는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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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청. (사진=성동구 제공) 2021.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6일까지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상반기 40억원, 하반기 30억원의 총 7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금액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상반기 정기 융자 신청기업은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융자는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여성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은 우선순위다.

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우리·기업·하나은행을 방문한다. 이후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신청기일 내 성동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된다. 구는 다음달 말 융자 실행으로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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