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친딸에 성폭력 가해 징역 18년 받은 50대 항소 기각

박지호 2021. 2. 17.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딸을 8년 동안 성적으로 학대하고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으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친딸을 8년 동안 성적으로 학대하고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으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딸 B양이 초등학생 때인 2013년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인 2020년까지 자택 등지에서 B양에게 수십 차례 성폭력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때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지만,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며칠 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jihopark@yna.co.kr

☞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 배달기사 덜미 "순간적으로…"
☞ '병역기피' 석현준 아버지 "유승준 될 마음 없어"
☞ 8년간 친딸 성폭행해 징역18년 '형량 무겁다' 항소…법원 판단은
☞ 작은 섬 주민 200명 전원이 절도 용의자된 사연
☞ 83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한 소련 "미국 스파이" 주장
☞ 부친상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알고 보니 숙부상
☞ 곱창밴드로 머리 묶는 영부인…명품 즐긴 멜라니아와 딴판
☞ 하버드대 총장 "'위안부=매춘부' 주장은 학문 자유…문제 없다"
☞ '휴대전화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꾸지람에 집에 불 질러
☞ '땅만 파면 유물' 中시안서 공항 확장하다 고분 3천기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