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해 60대 징역 25년..유족에 "인사간다" 편지

이강일 2021. 2. 17.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66)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에다 가스총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66)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에다 가스총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된 뒤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초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유산을 잃게 된 절망감 속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 배달기사 덜미 "순간적으로…"
☞ '병역기피' 석현준 아버지 "유승준 될 마음 없어"
☞ 작은 섬 주민 200명 전원이 절도 용의자된 사연
☞ 부친상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알고 보니 숙부상
☞ 83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한 소련 "미국 스파이" 주장
☞ 갓난아기 때려 숨지게한 부모, 119 신고전 '멍 없애는 법' 검색
☞ 곱창밴드로 머리 묶는 영부인…명품 즐긴 멜라니아와 딴판
☞ 하버드대 총장 "'위안부=매춘부' 주장은 학문 자유…문제 없다"
☞ '휴대전화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꾸지람에 집에 불 질러
☞ '땅만 파면 유물' 中시안서 공항 확장하다 고분 3천기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