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저격한 정철승 변호사, 알고보니 송혜교·유아인 소속사 설립대표

유동주 기자 2021. 2.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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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in 이슈]송혜교 탈세사건 당시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적극해명, 당시 소속사 UAA 전 대표이자 사내이사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송혜교가 2014년 8월21일 오후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두근두근 내 인생'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탈세 논란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만화가 윤서인씨의 형사고소로 법적 다툼이 예정된 정철승 변호사는 법조계와 엔터업계에선 나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광복회를 대리해 윤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배우 송혜교, 유아인, 박형식 등의 소속사인 UAA(United Artists Agency) 설립 대표다. UAA는 영화투자사인 UP(United Pictures)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더펌이 2012년 공동설립한 배우전문 에이전시다. 정 변호사는 2012년 설립부터 2014년 초까지 UAA 대표이사 직을 유지한 바 있다.

2014년 8월 송혜교 탈세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 변호사는 '법률대리인' 입장에서 '2012년 영화배우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송혜교 탈세논란' 당시 '법률대리인'으로 적극 해명…실제론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
당시 정 변호사가 UAA 직전 대표로 송혜교가 세무조사를 받던 2012년 당시에도 대표이사였음에도 UAA 대표 경력은 빼놓은 채 단순한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입장문 등을 발표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서 '꼼수'를 부린다는 논란이 있었다.

정 변호사는 송혜교 탈세 논란이 불거진 2014년 8월로부터 약 7개월전인 2014년 1월17일자로 UAA 대표이사직에선 퇴임했지만 사내이사직은 2015년 6월까지 유지했다. 따라서 탈세논란이 한창이던 때에도 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송혜교 소속사 임원이었다.

송혜교 소속사인 UAA 법인 등기부 기재 내역 중 임원에 관한 사항. 정철승 변호사는 2014년 1월17일 UAA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했고 사내이사에선 2015년 6월18일자로 퇴임했다./자료=대법원 등기소
2015년 8월 송혜교 탈세논란 당시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 소속사 변호사 입장에서 해명에 나선 정철승 변호사. 정 변호사는 소속사 직전 대표였을 뿐 아니라 당시 사내이사였다./사진=mbc 캡쳐

특히 송혜교가 직접 언론시사회 자리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당일, 정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선 송혜교 탈세사건을 최초 단독 보도했던 CBS 노컷뉴스에 대해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비방 기사를 쏟아 내고 있는 노컷뉴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은 바 있다. 배우가 직접 잘못을 인정한 날, 소속사 전 대표이자 논란을 해명한다며 직접 나선 법률대리인이 개인 SNS를 통해선 탈세사건에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글을 써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 변호사는 송혜교가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2년 하반기에도 UAA 현직 대표이사였다. 탈세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송혜교는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15일자로 납부했다고 법률대리인 정 변호사 명의로 2014년 8월19일 발표한 바 있다. 세무조사를 통보받던 시기와 가산세 등을 납부하던 때까지 UAA 대표는 정 변호사였다.

2014년 8월21일 송혜교가 출연 영화 언론시사회에서 탈세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날,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정철승 페이스북 캡쳐

정 변호사의 이런 이력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몫으로 2015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이 됐을 때에도 '법조윤리' 관련 위반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협의회 위원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심재철 전 의원, 변협 명의로 고발했다가 '고발인 정정' 해프닝도
정 변호사는 2014년 7월엔 세월호 관련 논란으로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던 심재철 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소속)의원과 맞고소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메시지를 심 전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한 것을 문제 삼아 정 변호사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심 전 의원은 정 변호사가 변협 법률지원단 명의를 사칭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소했다.

5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했던 변협 법률지원단 소속이었던 정 변호사는 변협이 직접 고발한 사건처럼 변협 법률지원단 명의와 변협 주소를 기재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심 전 의원 측이 변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협 차원의 고발이 아니란 해명이 나왔다. 정 변호사는 변협이 해명을 요구하자 뒤늦게 고발장표시정정신청을 통해 고발인 성명을 본인 명의로, 주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더펌 주소지로 고쳐서 제출하기도 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2014년 7월30일 변협 법률지원단 명의와 변협 주소를 기재한 고발장으로 심재철 전 의원을 고발했다가 변협이 변협 차원의 고발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변협 명의를 뺄 것을 요청하자 뒤늦게 고발장표시정정신청을 통해 고발인 성명을 본인 개인으로,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더펌 주소지로 고쳐서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심 전 의원과 맞고소 사건이 있은 2014년 7월말에서 8월초 직후인 8월 중순경 송혜교 탈세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현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폭로로 전국적 이슈가 되자, '국회가 심재철 전 의원을 고발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써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당시 노컷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혜교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식 세무조사 배후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와 심 전 의원의 양측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심 의원이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단순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 입법활동이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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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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