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저격한 정철승 변호사, 알고보니 송혜교·유아인 소속사 설립대표
만화가 윤서인씨의 형사고소로 법적 다툼이 예정된 정철승 변호사는 법조계와 엔터업계에선 나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광복회를 대리해 윤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배우 송혜교, 유아인, 박형식 등의 소속사인 UAA(United Artists Agency) 설립 대표다. UAA는 영화투자사인 UP(United Pictures)와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더펌이 2012년 공동설립한 배우전문 에이전시다. 정 변호사는 2012년 설립부터 2014년 초까지 UAA 대표이사 직을 유지한 바 있다.
2014년 8월 송혜교 탈세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 변호사는 '법률대리인' 입장에서 '2012년 영화배우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송혜교 탈세 논란이 불거진 2014년 8월로부터 약 7개월전인 2014년 1월17일자로 UAA 대표이사직에선 퇴임했지만 사내이사직은 2015년 6월까지 유지했다. 따라서 탈세논란이 한창이던 때에도 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송혜교 소속사 임원이었다.
특히 송혜교가 직접 언론시사회 자리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당일, 정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선 송혜교 탈세사건을 최초 단독 보도했던 CBS 노컷뉴스에 대해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비방 기사를 쏟아 내고 있는 노컷뉴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은 바 있다. 배우가 직접 잘못을 인정한 날, 소속사 전 대표이자 논란을 해명한다며 직접 나선 법률대리인이 개인 SNS를 통해선 탈세사건에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글을 써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 변호사는 송혜교가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2년 하반기에도 UAA 현직 대표이사였다. 탈세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송혜교는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15일자로 납부했다고 법률대리인 정 변호사 명의로 2014년 8월19일 발표한 바 있다. 세무조사를 통보받던 시기와 가산세 등을 납부하던 때까지 UAA 대표는 정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의 이런 이력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몫으로 2015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이 됐을 때에도 '법조윤리' 관련 위반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협의회 위원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5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했던 변협 법률지원단 소속이었던 정 변호사는 변협이 직접 고발한 사건처럼 변협 법률지원단 명의와 변협 주소를 기재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심 전 의원 측이 변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협 차원의 고발이 아니란 해명이 나왔다. 정 변호사는 변협이 해명을 요구하자 뒤늦게 고발장표시정정신청을 통해 고발인 성명을 본인 명의로, 주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더펌 주소지로 고쳐서 제출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심 전 의원과 맞고소 사건이 있은 2014년 7월말에서 8월초 직후인 8월 중순경 송혜교 탈세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현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회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폭로로 전국적 이슈가 되자, '국회가 심재철 전 의원을 고발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써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당시 노컷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혜교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식 세무조사 배후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와 심 전 의원의 양측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심 의원이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단순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 입법활동이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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