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과도한 '필요시 강박' 개선해야"

김윤주 2021. 2.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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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이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과도하게 '필요시(PRN) 강박'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ㄱ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고 필요시 강박 처방에 의해 진정인을 과도하게 강박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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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체의 자유 제한할 소지 높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과도하게 ‘필요시(PRN) 강박’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과도한 필요시 강박 처방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처라도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을 개선할 것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을 누락한 직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강박은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 등을 묶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9월 ㄱ병원에 입원한 진정인은 “입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박을 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입원초기 3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23시간50분 동안 강박됐고, 가장 길게는 14시간 동안 강박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쪽은 “중간에 강박을 해제했으나 진정인의 난폭한 행동으로 직원 폭행 위험이 예상돼 다시 강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환자 상태가 심각하고 공격성 표출이 심할 경우 필요시 강박할 수 있다는 주치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ㄱ병원이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14시간 동안 지속하면서 당직의가 있었지만 대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침은 강박을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한다. 최대 허용시간 초과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 등을 해야 한다.

인권위는 또 “ㄱ병원은 ‘필요하면 강박하라’는 주치의 강박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격리 및 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며 “필요시 강박 처방이 관행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ㄱ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고 필요시 강박 처방에 의해 진정인을 과도하게 강박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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