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래연습장 등 문화시설 방역수칙 합동점검 실시

이수민 기자 2021. 2.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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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돼 문화시설의 영업시간 규제가 해제된 가운데 광주시가 노래연습장 등 문화시설의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박향 광주시 건강복지국장은 17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역 내 노래연습장과 뮤비방 등 문화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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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이 지난해 11월9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0.11.9/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돼 문화시설의 영업시간 규제가 해제된 가운데 광주시가 노래연습장 등 문화시설의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박향 광주시 건강복지국장은 17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역 내 노래연습장과 뮤비방 등 문화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노래연습장 1081개소와 뮤비방 94개소, PC방 1078개소, 게임장·오락실 246개소, 멀티 DVD방 19개소 등이다.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며 시와 자치구, 경찰서 5개반 12명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박 국장은 "각 문화시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을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주류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발견시 즉각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주 분들께서 그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5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대부분 시설에 대한 지침이 완화됐으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노래연습장 오락실·멀티방은 시간제한 없는 영업이 가능해졌으나 시설 면적 4㎡당 출입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됐고 음식 섭취도 금지됐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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