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주식 물려받고 세금 '꿀꺽'..건물주 된 '영앤리치'

김진욱 2021. 2.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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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7일 발표한 세무 조사 사례에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물려받고, 그 과정에서 탈세까지 한 영앤드리치(Young&Rich·젊은 부유층)가 다수 포함됐다.

30대 초반 기업가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했다.

국세청은 B씨와 그 아버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과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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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으로 회사 운영하며 호화생활
80억짜리 건물·9억 슈퍼카 2대 구매
국세청 탈루 소득 확인, 수십억 추징
[세종=뉴시스] 탈세 사실이 적발된 영앤드리치(Young&Rich)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세무 조사 사례에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물려받고, 그 과정에서 탈세까지 한 영앤드리치(Young&Rich·젊은 부유층)가 다수 포함됐다.

30대 초반 기업가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했다. 매출액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 광고비 명목으로 가짜 세금 계산서를 떼며 소득을 탈루했다.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가짜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도 이용했다.

A씨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70억원 상당의 서울 초고가 주택을 매입해 거주하면서 80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과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 등도 사들였다. 법인 비용을 변칙적으로 처리해 명품을 구매하고, 9억원 상당의 슈퍼카 2대를 굴리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 소득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20대 후반 B씨는 뚜렷한 소득원 없이 토지 330만㎡(약 10만평)을 구매했다. 토지 구매에 따른 차입금은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받았다. B씨 아버지는 현금 매출액을 친인척 차명 계좌에 자동입출금기(ATM)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은 B씨에게 흘러들어갔고, B씨는 이 돈으로 서울 강남에서 시가 50억원이 넘는 꼬마 빌딩 2채를 샀다. 최근 5년 동안 해외여행을 30차례 이상 다녀오기도 하고, 대규모 명품 쇼핑에 나서는 등 사치를 누렸다.

국세청은 B씨와 그 아버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과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편법 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불공정·민생 침해 탈세가 증가해 세무 조사에 전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영앤드리치 및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 빌딩·골프장 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 생활자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자,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기·건강식품 판매업자,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 등 23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영앤드리치 사주 일가 16명의 1인 평균 재산 가액은 186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재벌 3세 등 유명인이 포함돼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 "20~30대가 고르게 포함됐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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