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어린이집 원장 "정인이, 평소 몸에 멍이랑 상처 많았다"
입양아동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재판에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의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의 몸에서 멍과 상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17일 오전에 열린 양모 장모(35)씨와 양부 안모(37)씨의 아동학대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이의 경우 지난해 3~5월 얼굴, 이마, 귀, 목, 팔 부위에서 상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견됐다”면서 “긁혀서 생긴 상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멍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한다는 A씨의 의사를 존중해 피고인 가족과 일반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도록 했다. A씨는 신문 과정에서 울먹이며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답했다.
A씨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스스로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몸에 상처가 날 수 있지만 정인이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자주 상처가 나서 등원하지는 않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A씨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인이의 얼굴, 상체 쪽에서만 상처가 보였는데 그날은 정인이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정인이 배에도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꼬집힌 것 같은 상처가 있었다”며 “정인이 허벅지에 생긴 멍이 아보전에 신고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후에도 지난해 7월 16일까지 정인이 이마 쪽에 멍과 상처가 간혹 보였다”고 덧붙였다.
양부모는 지난해 7월 16일~지난해 9월 22일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가족 휴가, 정인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 등으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랜만에 등원한 정인이의 야윈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정인이가 너무 많이 변한 모습을 보고 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직원들 모두 힘들어했다. 정인이가 마치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처럼 몸이 너무 마른 상태였다”면서 “어린이집에서도 다리를 계속 부들부들 떨고 걷지를 못해서 그날 어린이집과 가까운 소아과에 정인이를 데려갔다”고 밝혔다. 이날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정인이의 체중이 1㎏ 가까이 급격히 감소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112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그날 정인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인이가 과연 이 몸 상태로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불안했다. 정인이는 너무 말라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다리를 많이 떨었다. 이렇게 다리를 떠는 아이는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답했다.
정인이가 생후 16개월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정인이의 상태는 지난해 9월 23일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정인이가 평소 좋아하는 과자를 줘도 먹지 않았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정인이의 그날 모습은 마치 모든 걸 다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면서 “정인이가 되게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와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 빨간 멍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인이는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13일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장씨와 안씨의 첫 공판은 지난달 13일에 열렸다. 당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 고의가 없었고, 정인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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