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슈퍼카·해외여행..'반칙·특권' 영앤리치 세무조사 착수
[경향신문]
20대 중반 A씨는 10대 때 부모한테 150억원 가량을 편법 증여받았다.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A씨의 부친은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A씨에게 유출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던 A씨는 서울의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인비용으로 슈퍼카 3대(합계 13억원)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
30대 초반 B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했다. B씨는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허위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양 꾸며내 회삿돈을 유출했다. B씨는 이 돈으로 서울에 70억원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고 상가건물과 골프 회원권 등을 사고 슈퍼카 2대(9억원)를 몰고 다녔다.
사주 C씨는 수년 간 현금 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워 가짜 경비를 지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소득을 숨겼다. C씨는 법인명의로 레지던스 3채(총 70억원)를 사들여 가족과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20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주 일가의 편법증여 등 반칙과 특권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젊은 자산가)’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젊은 자산가를 비롯해 은닉 소득으로 ‘꼬마빌딩’이나 레지던스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38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폭리를 취하고 소득을 축소한 의료기기·건강식품업체, 위장업체를 세워 소득을 축소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3명이다.
조사를 받게 된 영앤리치 16명은 대부분 20∼30대로, 평균 자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했다. 주요 자산별 평균 재산가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증시 열기를 틈 탄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도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을 틈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격자를 주식전문가로 앞세워 허위 광고하거나, 다수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아 정보이용료를 고액으로 받아챙기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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