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입양 초부터 계속 멍·상처"..어린이집 원장 증언

김은성 기자 2021. 2.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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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 피해자인 16개월 영아가 입양 초기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받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7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어린이집은 통상 원생이 등원할 때마다 신체를 살펴보는데, 지난해 3~5월 정인이의 몸에서 긁힌 상처와 멍이 계속 발견됐다고 A씨는 설명했다.

그는 양모 장씨에게 상처의 원인을 물었으나 “장씨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대부분은 부딪히거나 떨어졌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장씨의 친딸인 언니와 달리 정인이는 지난해 7월 말부터 두 달여간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았다. 장씨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이라고 A씨에게 답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다시 나온 정인이는 몰라보게 변했다”며 “아프리카 기아 아동처럼 야위어 있었고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이 우려돼 병원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학대 신고를 했으나, 정인이가 가정에서 분리조치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말도 없이 병원에게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했다.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 어린이집에 나온 정인이의 몸 상태는 더 심각했다. 뛰어노는 아이들 속에 정인이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교사 품에 안겨 늘어져 있었다. A씨는 “그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몸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왔고 머리에도 멍이 난 상처가 있었다”며 “이유식을 줘도 전혀 먹지 못하고 전부 뱉어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인이는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양모인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양모 측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학대 충격이 누적돼 장기 파열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는 것으로 지난달 첫 번째 공판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양모 측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법정최고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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