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청구법' 충돌.."독립 침해"vs"잘못하면 복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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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대법원장이 국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법관 탄핵 청구법'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고, 여당 의원들은 "잘못 있는 판사의 복귀를 막기 위해선 탄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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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대법원장이 국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법관 탄핵 청구법'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고, 여당 의원들은 "잘못 있는 판사의 복귀를 막기 위해선 탄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관 탄핵 청구법' 상정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최대 정직 1년까지만 징계가 가능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탄핵을 국회에 청구할 권한은 없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 법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법안이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법부 독립 원칙에 입각해 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김 대법원장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 처장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삼권분립이나 법관 신분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논의가 있으셨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징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재판에 잘못 있는 판사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구조를 제대로 끊어내거나 시정하기 위해선 탄핵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며 "징계나 해임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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