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부부에 살인죄 적용..친모 아동학대 방임 혐의 입건(종합2보)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후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이른바 '물고문 학대'를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신상정보는 유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30대)와 배우자 B씨(30대)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조카 B양(10)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물고문 학대를 할 때는 조카의 저항을 막기 위해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고문은 10여분간 이어졌으며, A씨 부부는 숫자를 세가며 서로 합세해 3~4회가량 B양의 머리를 욕조 물에 담갔다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들의 욕조 학대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 등 신체적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20여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B양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아 학대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확인한 B양 관련 의료기록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입건했으나 구속 후 수사 과정에 B양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하 출혈이 심각할 정도로 피해 아동을 장시간 때렸고, 그로 인한 사인(부검의 1차 소견) 역시 '속발성 쇼크'로 나타났다"며 "실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죽을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진술도 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3학년생인 B양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같은 학대 상황에 대해 친모나 학교 교사 등에 알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A씨 부부가 B양을 체벌한 뒤 '말을 안 들어 좀 때렸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친모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부부의 학대를 친모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이에 C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후 관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C씨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 및 직장 등의 문제로 양육 여건이 어려워지자 언니 부부에게 B양을 돌봐달라고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과는 3년 전 이혼했으며, 남편은 A양의 오빠(12)를, C씨는 B양을 각각 양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 혐의를 적용받게 된 A씨 부부는 이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설 때와 마찬가지로 모자와 마스크, 점퍼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B양 이모는 '살인죄 적용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숨진 아이(조카)에게 할말이 없느냐' '친모에게 어떻게 체벌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냐' 등 취재진 질문에 "할말 많은데…"라고 운을 뗀 뒤 "그게 다 사실이 아닐수 있는 거고, 기자님 형사님 모두가 너무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같다.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B양 이모부는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A씨 부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에 나선 7명의 위원(외부 전문가 4명·내부 인사 3명)들은 피해 아동의 유족, A씨 부부의 자녀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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