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대표 발의

진도(전남)=나요안 기자 2021. 2.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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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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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작 등 지방세 특례 연장..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연장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은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이다. 감면 혜택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일몰된다.

이에 윤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 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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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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