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너만 못해" 어린 제자 때린 피아노 학원 원장 '벌금형'

고동명 기자 2021. 2.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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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의 진도가 늦다며 때리고 험한 말을 한 피아노 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제자(9)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들 쉽게 넘가는데 왜 너만 못해"라며 이마를 밀고 손등을 내리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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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수강생의 진도가 늦다며 때리고 험한 말을 한 피아노 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제자(9)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들 쉽게 넘가는데 왜 너만 못해"라며 이마를 밀고 손등을 내리친 혐의다.

A씨는 같은날 다른 제자가 피아노 손동작이 틀렸다며 뒷통수를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그런 행위를 한적이 없고 했다해도 신체적 학대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피아노 교습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행위로 볼수 없는 학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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