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부터 직원 보호 안해"..뉴욕 검찰총장, 아마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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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6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자사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총장은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아마존이 더 빠른 성장과 높은 수익을 위해 스태튼섬과 퀸스 물류센터 직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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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6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자사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총장은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아마존이 더 빠른 성장과 높은 수익을 위해 스태튼섬과 퀸스 물류센터 직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총장은 또한 보호 조치 부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3월 사측을 상대로 시위를 주도한 스태튼섬 물류센터 직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제임스 총장은 "역사에 남을만한 팬데믹 기간, 아마존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를 준수하는 데 반복적으로, 끈질길 정도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총장의 제소에 켈리 난텔 아마존 대변인은 "제임스 총장의 주장은 팬데믹에 맞선 아마존의 선도적인 대응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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