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식용 악습 끝내야..동물보호법 처리하라"..개가면 쓰고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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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반려인연대' 회원들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와 고양이의 도살·식용·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제8조의 2'(개 등 식용 판매 금지 등)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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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1500만 반려인연대' 회원들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와 고양이의 도살·식용·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1시쯤 10여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 도살 금지하라" "개 식용 악습 방관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손에는 "보신탕 집 앞에서 죽음을 예견한 이 아이의 슬픈 표정이 보이시나요"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유행처럼 수 십가지의 동물보호법을 입법만 해놓은 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아 폐기 처분됐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제8조의 2'(개 등 식용 판매 금지 등)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개와 고양이를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는 순수한 우리 1500만 반려인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한 채 처참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버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농장 개들은 위생검사 등 안전 점검 한번 못받고 각종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로 잔인하게 도축돼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부끄럽다"며 "전 세계적으로 질타 받는 처참하고 부끄러운 개 고양이 식용을 이제는 그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개와 고양이 도살·식용·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반드시 올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개와 고양이 도살, 식용, 판매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농해수위 의원들의 신속한 상정과 심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1500만 반려인연대 회원들은 국회 앞에 누운 채로 개가면을 쓴 채 쇠망치로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1500만 반려인연대는 불법인 '개 사체탕' 집 단속 촉구를 위해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도 작년 11월부터 10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체 측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송으로 이동해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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