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청신호' 켜진 하동 대송산단
경남도, 상반기 경남 추천상품(QC) 지정 추진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하동지구 대송일반산업단지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명시적 투자수요'를 확보하면서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하동사무소는 현재 외국기업 5개 회사와 MOU를 체결해 5만 평(50%)의 명시적 입주수요와 4800만 달러(40%)의 투자신고(FDI) 입주수요를 확보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하동사무소는 대송일반산업단지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송일반산업단지 일정 면적(10만 평)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MOU) 입주수요가 단지 면적 대비 50%, 투자신고(FDI) 입주수요가 단지 면적 대비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하동사무소가 해결한 것이다.
이에 하동군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거친 뒤 하반기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송일반산업단지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기후위기 대응
경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나서고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까지 늘리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국비 292억원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67억원이 증액된 646억원을 투입한다. 2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미니 태양광을 2000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 마을 단위 주민이 참여하는 융복합지원사업을 12개 시군 29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의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경남도는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글로벌 대기업들의 RE100선언에 도내 기업들도 생존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급자족화 기반 구축에 393억원을 투입해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창원스마트산단 내 유럽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선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플랫폼을 마련한다. RE100 기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해 '21년도가 RE100 선언 확산의 원년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올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분야의 친환경·스마트화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경남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상반기 경남 추천상품(QC) 지정 추진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업인 등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2021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추진한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농·수·축산물 및 공산·공예품 등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5월 말 '2021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지정할 계획이다. 추천상품(QC)으로 지정된 상품은 'QC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총 213개 업체, 531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농산물 95개 업체 223개 품목, 수산물 65개 업체 142개 품목, 축산물 22개 업체 46개 품목, 공산품 8개 업체 28개 품목, 공예품 23개 업체 92개 품목이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도내 생산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QC는 품질보증(Quality Certificate)을 의미하며, QC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경남도는 매년 2회 상·하반기 추천상품(QC)을 지정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심사를 거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 또는 재지정을 원하는 생산자는 2월18일부터 3월17일까지 생산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추천상품(QC)으로 지정된 상품은 경남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www.egnmall.net)' 입점 자격 부여와 e경남몰 입점 시 온라인 거래 결제수수료 50%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e경남몰 요일특가행사 시 택배비 건당 3000원 지원, 해외 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시 우대, 수·축산물 분야 포장재 제작 지원 등도 마찬가지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의 구입 기회를 제공한다"며 "도내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소비자들의 많은 QC상품 구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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