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입맛대로' 법 개정.."시위대 탄압·자기 방어 차원"

이재우 2021. 2.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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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AP/뉴시스]16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대가 각종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총과 막대기 등으로 시위대 진압을 시도했으며 앞서 15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지 고문의 구금 기한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해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2021.02.16.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얀마 군부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형법 등 각종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이는 쿠데타 반대 시위와 시민 불복종운동(CDM)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자 쿠데타를 단행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이라와디와 미얀마타임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이끄는 군정 최고기구 '국가 행정위원회(SAC)'는 최근 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마을 행정법 등을 잇달아 개정했다.

SAC는 반역죄와 폭동 선동죄를 규정한 형법 121, 124, 505조를 개정했다. 당초 미얀마 형법 121조는 '헌법에 의해 구성된 연방 또는 그 산하기관을 전복하기 위해 무력행사 또는 그외 폭력적인 수단을 행사 또는 준비한 자를 반역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SAC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력행사만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이는 차기 정부가 쿠데타 지도부를 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으로 군부의 시도에도 차기 정부에서 소급해 기소될 수 있다고 이라와디가 법률고문 사이 아웅 민 우를 인용해 지적했다.

군정에 반대하는 의회대표위원회(CRPH)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SAC 구성원들을 반역죄로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CRPH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군부는 CRPH 소속 의원 17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사이 아웅 민 우는 "군이 지난 2008년 스스로 만든 헌법은 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자의적으로 법을 개정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법률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토론되고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SAC는 '정부에 대한 증오나 경멸, 혐오 등을 조장하는 시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124조에 '정부뿐만 아니라 군과 군인에 대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최소 7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현행 처벌수위는 최대 징역형 3년이다.

아울러 같은법 124조를 개정해 '국가의 안정 수호에 종사하는 국방부와 사법기관의 성공을 사보타주(고의적 방해)하거나 저해하려는 어떠한 시도', '국방부 공무원의 임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모든 시도'도 형사 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처벌 수위도 모두 최대 징역 20년으로 강화했다.

SAC는 선동 관련 범죄를 규율한 형법 505조에 '공포 조장, 가짜뉴스 유포,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형사상 범죄 선동과 관련한 어떠한 시도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변호사인 아예 민은 이와라디에 "군부가 형법을 개정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비상 상황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해당 법률이 일정한 억제 수단이 되기를 바라고 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관심이 없다"고 했다.

SAC는 지난 13일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투숙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지방 행정법도 개정했다. 이 조항은 NLD가 앞서 군부의 반대에도 폐지했던 것이다. 이는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대와 시민 불복종 운동 참가자에 대한 심야 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SAC는 개인 정보보호법 일부 조항을 중지해 당국이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감청, 수색, 증거물 압수, 체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업체에 개인의 전화와 온라인 통신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아예 민은 "기존에는 영장이 없으면 체포할 수 없었다. 투숙객과 관련해 가택을 야간 수색하려면 적어도 경찰관, 행정 관리자, 지역사회 원로 등이 자리해야 했다"며 "그러나 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법을 개정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은 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미얀마 군부는 현지 언론에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SAC를 '정권(regime)'으로 표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AC는 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기구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얀마 군부의 압박에도 쿠데타 반대 시위와 CDM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라와디는 군부의 경고에도 다수의 공무원이 시위와 CDM에 참여해 많은 병원과 은행, 지방 행정기관, 그외 정부기관들이 대부분 기능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과 제2도시인 만달레이에서는 국영 철도 종사자 99%가 CDM에 동참했다. 미얀마 컨테이너 트럭 협회(MCTA)도 운전사 2750명은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의약품 이외 다른 상품과 자재의 운반을 무기한 중단했다. 세관원의 CDM 참여로 양곤항 하역도 지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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