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200여만원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2년

고귀한 기자 2021. 2. 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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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7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동전노래방 업주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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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절도 사건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7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동전노래방 업주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경위는 지난 5월 노래방 절도 사건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B씨에게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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