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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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장 및 시의원들이 부천 선관위의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참정권을 보장하라"면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규탄했다.
서영석 당협위원장은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취소 소송을 조만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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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장 및 시의원들이 부천 선관위의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참정권을 보장하라"면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 선거권, 피선거권보다 중요한 공익이 무엇인가"라며 "보궐선거 미실시를 봉보해 왔는데 공직선거법이 부여하는 재량은 자의와는 철저히 구별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응당 부천시민들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런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함구한 채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에 박탈해 버렸다"고 비난했다.
서영석 당협위원장은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취소 소송을 조만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부천마선거구 4·7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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