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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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제외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종전처럼 적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지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은 정부가 강화해 시행하도록 했다"며 "방역수칙을 조정 시행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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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조정해 17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도내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보다 강화됐다.
주요 내용은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와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권고에서 금지로 수위를 높였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이용은 기존의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에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도록 했다.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이나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와 오후 10시 이후(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이용 중지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처되거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과 관련한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종전처럼 적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지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은 정부가 강화해 시행하도록 했다"며 "방역수칙을 조정 시행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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