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뇌물 챙긴 경찰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절도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1 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 11 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의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광주 동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받고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 사건을 내사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경찰 직무에서 배제 된 뒤 파면당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이자 노래방 업주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反 박형준 연대 가시화' 박민식·이언주 단일화 속도전
- "졸업식 단체사진 가능…찍는 순간 마스크 벗어도 돼"
- 한은 "금융위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관련 조항 삭제해야"
-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 161명→258명으로 '껑충'
- 세계 페미니스트들, 램지어 교수 비판…"식민주의 견해 답습"
- [이슈시개]그랜드조선 제주 '알몸 노출' 사과…사우나 운영 중단
- [영상]코로나 보상금 與野 공방전에 등 터진 홍남기
- 끝내 충돌 '박범계‧신현수'…두 달 못간 법무‧검찰 화해 훈풍
- 백기완 선생이 문 대통령에 남긴 '하얀 손수건'과 '당부'
- 北 남성, 헤엄쳐 넘어와 배수로로 월남…軍, 포착하고도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