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뇌물 챙긴 경찰관 집행유예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2.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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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1 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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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절도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1 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의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광주 동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받고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 사건을 내사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경찰 직무에서 배제 된 뒤 파면당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이자 노래방 업주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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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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