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일가족 12명 모였다가, 5명 확진..과태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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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세종에서 10여명이 넘는 대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냈다가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60대 A씨(세종 211번)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5일 경기 고양시에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장남(고양 2010번)과 명절 연휴 기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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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세종에서 10여명이 넘는 대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냈다가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60대 A씨(세종 211번)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지역 다른 동에 거주하는 A씨 차남의 10대 자녀(세종 212번)도 확진됐다.
이들은 지난 15일 경기 고양시에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장남(고양 2010번)과 명절 연휴 기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장남과 그의 부인(고양 2018번), 자녀(고양 2019번)까지 감염되자 A씨는 전날 오전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 부부와 경기 고양시에 거주 중인 장남 가족 4명, 차남 가족 6명 등 총 일가족 12명은 설 연휴인 11~12일 A씨 집에 모여 명절을 보냈다.
방역당국은 모임 참석자 중 감염된 5명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 7명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추후 재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등록 거주지가 다른 이들 일가족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 1인당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검토 중이다. 또 이번 사례처럼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 관련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21명으로 38일만에 600명대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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