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1년 전기자동차 2702대 보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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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승용 1650대, 화물 400대, 버스 83대, 전기이륜차 569대)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1차 보급 물량은 전기자동차 852대(승용 586대, 화물266대), 전기이륜차 290대로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받는다.
지원 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 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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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승용 1650대, 화물 400대, 버스 83대, 전기이륜차 569대)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1차 보급 물량은 전기자동차 852대(승용 586대, 화물266대), 전기이륜차 290대로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받는다.
공고 확인 후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 및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 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 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다.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개편돼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최대 지원금은 1400만원, 전기화물 소형은 2200만원이 지원된다. 지방비는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배정된 물량의 10%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택시는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되며, 4월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 조건이 포함됐고, 위장전입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전액 환수된다.
창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사항은 창원시 교통정책과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매연과 소음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교통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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