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규원 검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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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내사번호와 사건번호 등이 적힌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에 보낸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7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이뤄진 2019년 3월 23일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두 차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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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검사를 불러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배경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 검사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이뤄진 2019년 3월 23일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두 차례 보냈다. 첫 요청서엔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사건번호로, 두 번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했다.
당시 외부에 있던 이 검사는 자정 무렵 조사단이 있던 서울동부지검 사무실로 들어와 업무를 처리했는데,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는데 평검사 한 명의 결정만으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 검사의 허위 긴급 출금 요청서는 사후에 허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출금 이튿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사장이 내사 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17일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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