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퇴직예정자 격려 식사..방역지침 위반 논란

이정현 기자 2021. 2. 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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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방역수칙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이달 말 퇴직 예정인 교·원장들과의 식사 자리가 문제가 됐는데 동석자 수가 논란거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국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내려진 상황 속 5인 이상이 모인 식사 자리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육감은 퇴직 예정 학교장들과의 식사 자리를 필요한 공무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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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인 교·원장 등 5명과 점심 '5인 모임 금지 위반'
"교육발전 제언하는 자리..공무적 측면 크다 판단해 진행"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방역수칙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이달 말 퇴직 예정인 교·원장들과의 식사 자리가 문제가 됐는데 동석자 수가 논란거리다.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도 한 테이블에 6명이 모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 교육감은 전날 교육청 인근 보람동의 한 식당에서 이달 말 퇴임을 앞둔 5명의 교·원장과 점심식사를 했다.

지역교육계 수장으로서 퇴직자들을 격려하는 일상적인 성격의 자리다.

문제는 시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국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내려진 상황 속 5인 이상이 모인 식사 자리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의 해석 여하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직계가족이 모이거나, 공무·기업의 필수경영활동 등의 경우를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다.

최 교육감은 퇴직 예정 학교장들과의 식사 자리를 필요한 공무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 기념 오찬은 교(원)장이 현직 신분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제언하는 마지막 자리이자 한평생 교육계에 사명감을 갖고 봉직한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계획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가 적절치 않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무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참석 대상자도 대폭 줄였다"고 덧붙였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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