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몰래 산 ○○ 정부가 들여다본다..'전금법 개정안' 논란

김성은 기자 2021. 2.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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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위원회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관련 내용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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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로 상품 구입시..거래정보에 금융위 접근 가능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헌법상 이념에 반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20.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위원회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훤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진입 장벽을 낮춰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학계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관련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들의 고객 거래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 네이버는 모든 거래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결제원에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해 별다른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

양 교수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집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맞붙은 한국은행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놓고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지급결제 업무가 중앙은행인 한은 고유의 영역인데도 금융위가 개정안을 통해 이를 침범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 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향후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의 각 개정 내용과 관련해 "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기관과 핀테크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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