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기 숨지게 한 20대 부모..'경찰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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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주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A(24)씨와 B(22·여)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 학대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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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17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A(24)씨와 B(22·여)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충분히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가 적절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아빠는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멍 빨리 빼는 법'을 검색하고 엄마는 장애 등을 검색했다"며 "부모가 살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익산시 중앙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영아의 호흡과 맥박이 잡히질 않아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아기는 숨졌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갓난아이의 신체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아동 학대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 때렸다"고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이들은 큰딸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큰딸은 현재 부모와 분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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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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