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준병 의원 항소심서 벌금 감형·일부 면소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1. 2.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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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면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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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교회 앞에서 명함 돌린 혐의 면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면소 처분했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2020년 1월 26일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기소됐다.

해당 연하장에는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했다"는 것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당원 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당원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종교시설 '옥외'에서의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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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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