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준병 의원 항소심서 벌금 감형·일부 면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면소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면소 처분했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2020년 1월 26일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기소됐다.
해당 연하장에는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했다"는 것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당원 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당원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종교시설 '옥외'에서의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 161명→258명으로 '껑충'
- 靑, 신현수 사의 인정…"檢 인사 불만이 원인, 대통령 여러번 만류"
-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 이재명, 7개 '메머드급' 기관 이전 발표
- '폭행·물고문까지' 조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살인 혐의 적용
- '反 박형준 연대 가시화' 박민식·이언주 단일화 속도전
- "미얀마 상황 바라는 바 아냐" …中 어정쩡한 자제 촉구
- [이슈시개]"조은희 협치 공약? 회의나 나오시라" 일침
- [홍기자의쏘왓]뉴욕 증시 상장하는 쿠팡에 투자하고 싶다고?
- 丁총리 "새벽 5시부터 문 연 클럽서 마스크도 안쓰다니"
- 끝내 충돌 '박범계‧신현수'…두 달 못간 법무‧검찰 화해 훈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