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불법 전매 '감옥' 갈 수 있다.. 서울시, 시민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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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공조해 집값 담합, 불법 청약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17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청약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법 위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업 위반 행위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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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17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청약 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그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각종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포착한 67건의 불법행위를 이번주 중 서울시 민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사단은 추가 분석과 검증을 거쳐 수사 대상을 선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 현재 25개 자치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2018년 하반기 이후 분양 단지에선 분양권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청약 전문 브로커들은 여전히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주택청약저축 등 양도자를 모집해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를 통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분양권에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는 게 민사단의 설명이다.
민사단은 최근 3년 동안 불법청약 등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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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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