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너만 못해" 수강생 때린 음악학원장 벌금형

황효원 2021. 2.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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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 수강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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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 수강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

제주시의 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 피아노 교습 도중 9세 여자아이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들 이거는 쉽게 넘어가는데 같은 친구까지 다 넘어갔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말하며 아동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손등을 내리쳤다.

같은 날 A씨는 교습 도중 동일한 이유로 8세 남자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이 적시한 행위를 한 일이 없고 설령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여기에 신고 경위에 관한 학부모의 증언 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적시한 행위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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