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장아름 2021. 2. 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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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동구 모 동전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현금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부당하게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관련자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하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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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뇌물을 받았고 증거 인멸도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50만원 중 2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동구 모 동전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현금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부당하게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전노래방 운영자이자 공기업 직원인 B씨는 손님의 지갑을 훔친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관련자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하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은 비위가 제기되자 현장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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