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섬유산업 불공정 조달행위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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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관세청과 협업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의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제품을 취약품목으로 선별해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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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관세청과 협업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의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제품을 취약품목으로 선별해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 수입·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용으로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하고 조달청은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업계동향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시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엄격한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또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계약이행 단계별로 점검,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을 지정해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불시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섬유제품에 한해 시행 중이던 조달규모별 최소 기술인력기준 대상품목을 모자 및 장갑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섬유제품에 한해 최소 제조인력(7∼60명)을 보유한 업체만 제한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 모자나 장갑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관세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경찰모자와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공공시장 퇴출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중이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의 경우 강력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국고환수 조치 및 불공정업체를 공개하는 등 공정조달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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