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포장재 사전검사法'에..한정애 "반드시 가야할 길"

권혜민 기자 2021. 2.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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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 우려가 크지만 협의를 통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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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정애 환경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정기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 우려가 크지만 협의를 통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법안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이 지난해 11월24일 대표 발의했고,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검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신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표시 '권장'으로 된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하도록 해서 포장폐기물과 관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 내용"이라며 "사전검사를 통해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출시 후 과대포장 관련 명령에 따른 부담을 줄여 예측가능성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윤 의원은 동시에 "새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검사 비용 증가와 신제품 출시 지연, 검사기관 부족 등은 현실인 듯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이고, 국제사회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기업도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며 한 장관을 향해 "관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취지에 동의한다"며 "법안과 관련해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업계에도 말씀드려야 하는 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어느정도 유예하고 (어떤) 방식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끌어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과다포장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면적이 작은 경우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업계의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며 "그 결과를 국회에서 법안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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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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