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세종대 前 교수..징역 1년4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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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 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2018년 피해자는 "3년 전 김 전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교수는 이 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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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 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강제추행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며 "언론 등에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무고함을 알리며 마치 피해자가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미투 운동에 편승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로 간의 약점을 들추는 광풍 속에서 피해자가 형사 고소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몰렸고, 피고인은 증거를 유리하게 조작하고 대리기사와 주점 주인 등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연관도 없는 거짓 증거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018년 피해자는 "3년 전 김 전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교수는 이 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김 전 교수는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의 결백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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