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배우·前교수 김태훈씨 법정구속

이용성 2021. 2.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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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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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강제추행 혐의' 김씨 징역 1년4월
재판부 "2차 가해 등 심각해 엄한 처벌 불가피"
김씨 "왜 피해자 주장만 인정하느냐" 호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사진=이데일리 DB).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김씨 측은 “피해자와 이성적 감정이 오가는 특별한 관계였고,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하다는 것은 유효하지만, 평범한 사제간이라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 대리기사를 데려와 진술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방문했다고 주장한 주점 장부를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판사는 “이후 실제 대리기사 등장해 이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조사 처음부터 ‘대리기사가 알까봐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진술과 결과적으로 부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아는 사건이라 얼마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가 쟁점인데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해자의 주장은 진술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고 비합리적인 내용도 발견되지 않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판사는 “이 법정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며 “피고인이 언론 등에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마치 피해자가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미투고발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판결 직후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몇 년 전 일을 기억 못 하고, 조사 이후 기억이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진술이 바뀐 것이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왜 제 일관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측의 일관된 주장만 인정하느냐”고 항의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지난 2018년 피해자가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영화 ‘꾼’,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등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하다. 논란이 커지자 같은 해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며 연극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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