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명수 공방..조재연 "법관징계법, 삼권분립에 부정적"
국민의힘, 김명수 법사위 출석 시도했으나 與 반대에 불발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최동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김 대법원장에 대해 말을 아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탄핵소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법원장이 국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삼권분립 위배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효과가 있다"고 비판하자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삼권 분립이라든가, 법관 신분보장이랄까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종합해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사안이라면, 지금 법안과 같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미 세간에 징계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 굳이 통보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가 본연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사법개혁의 골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대법원장에게 어마어마한 인사권과 징계권이 돌아가는 것이다.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하자 조 처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내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취지로 반박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처장은 "법원이 미리 판단해 국회에 넘기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방법론에 고민이 있다"며 "(미국에 비슷한 법률이 있더라도)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우리나라와 바로 비교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에 이어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다. 이 의원은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조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 제한 사유가 될지 안 될지 부분에 대해 명확지 않다는 것이 저희 내부 검토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1심에서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유에 대해선 "직권남용 부분에서 그런 직권이 법관에게는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임 부장판사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자 조 처장은 "이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결의돼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 마당에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체토론을 마친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의혹 해소를 위해 직접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대법원장과 같은 대법원장이 없는 대법원이어야 법관징계법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반드시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의혹들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답을 해야 하고, 김명수 출석에 대해서 더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커서 여태까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선례가 생기면 무분별한 질의응답이 가능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출석 요구야말로 정말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리고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 지켜온 또 하나의 중요 원칙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중) 공보부 공금 사용도 청문회에서 수차례 말했다. 어느 정도 클리어된 문제"라며 "(공관) 리모델링도, 아들이 들어와 사는 것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김 대법원장을 감쌌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의사일정 추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자 김도읍 간사는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막았다며 항의했다.
윤 위원장은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며 맞섰다. 윤 위원장이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을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김 간사는 "이런 것을 독재라고 그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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