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시행

이학권 2021. 2. 17. 1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임실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청년 주거급여 별도지급을 통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청.


[임실=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사전신청을 받는 등 발 빠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기초주거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세대이다.

실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어도 1가구로 편성돼 별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군은 지난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 이하의 임차 및 자가 가구 1154세대를 대상으로 각각 임차료 및 수선유지 비용에 국·도비 포함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비용을 감안해 2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은 정부 지원기준에 맞춰 가족 단위로 지원하던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3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는 청년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한액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외 지역)로 다르게 지급된다.

군은 청년 주거급여 별도지급을 통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주택토지과(063-640-2284) 또는 각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