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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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청년 주거급여 별도지급을 통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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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사전신청을 받는 등 발 빠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기초주거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세대이다.
실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어도 1가구로 편성돼 별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군은 지난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 이하의 임차 및 자가 가구 1154세대를 대상으로 각각 임차료 및 수선유지 비용에 국·도비 포함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비용을 감안해 2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은 정부 지원기준에 맞춰 가족 단위로 지원하던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3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는 청년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한액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외 지역)로 다르게 지급된다.
군은 청년 주거급여 별도지급을 통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주택토지과(063-640-2284) 또는 각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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