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ICJ 판단 받자"..일본 정부 국제공론화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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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한 것과 관련 양국 정부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쟁점화 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위안부 피해자 관련 문제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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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양국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주장과 관련 일본 정부의 반응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쟁점화 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위안부 피해자 관련 문제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ICJ에 제소하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날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존재로 한국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국제법학계에서도 당시 국제법 체계 하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불법이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는 추세다. 위안부 문제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데 공감대가 있기 대문이다.
다만 우리 정부도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이 문제가 ICJ에 회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CJ 재판은 국가간에만 가능하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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