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온몸에 멍..모든 걸 포기한 모습이었다"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2021. 2. 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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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 가운데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마다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마지막으로 등원했을 당시 모습을 떠올리며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웠다. 마치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멍이 든 상처가 있었고 몸은 말랐지만 배만 볼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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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2차 공판
어린이집 원장 법정 증언
지난해 5월 흉터 발견..이후 반복적으로 상처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 양평군 정인양의 묘지에 판사봉이 놓여 있다. 뉴스1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 가운데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마다 흉터와 멍이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 양이) 지난해 3월 초 우리 어린이집에 왔는데 쾌활하고 얼굴이 예쁘고 항상 밝은 아이였다”며 “또래 연령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입학 당시에는) 건강 상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3월 중순부터 흉터 등을 발견했다”며 “원생이 등원할 경우, 아이 신체를 점검하는데 정인이는 몸에 반복적으로 상처가 난 상태로 어린이집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이 멍이고 긁혀서 난 상처도 있었다”며 빈도와 관련해 “일주일 반에서 2주 사이 정도가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 씨는 “장 씨에게 정인이 몸에 난 상처 원인을 묻자 때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대부분 부딪히거나 떨어졌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정인이 몸에서 멍과 상처가 빈번하게 발견되자 결국 지난해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고 한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사형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신고할 당시 상황을 떠올린 그는 “담임이 불러서 갔더니 다리에 멍이 들어왔다. 배에는 상처가 있었고 항상 얼굴 등 윗부분에 상처가 있었는데 아래 부분에 멍이 들어 많이 놀랐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후 정인이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약 2개월간 휴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9월 정인이가 다시 어린이집에 왔을 때 모습에 대해 “너무 많이 말랐고 안았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겨드랑이 살을 만져보니 가죽이 늘어나듯이 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당시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정인이를 데려갔다. 그는 병원에 데려간 이유에 대해 “아이가 너무 말라있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다리를 심하게 떠는 애는 처음봤다. 무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했다.

소아과 의사는 정인이 입 안에 있는 상처와 체중 감소를 이유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마지막으로 등원했을 당시 모습을 떠올리며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웠다. 마치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멍이 든 상처가 있었고 몸은 말랐지만 배만 볼록했다”고 했다. 이튿날인 13일 정인이는 사망했다.

앞서 장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다.

한편 정인이 양부 안모 씨는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 빠져나가는 ‘정인이’ 양부. 뉴시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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