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소상공인 등 2819명에 최대 200만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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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2819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양군은 충북도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따라 총 13억779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3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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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2819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양군은 충북도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따라 총 13억779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3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단양 지역 30개 사업장 업주에게는 200만원씩 지급한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 1200개 사업장 업주는 각각 70만원을 받는다. 행사·축제 취소로 경영난을 겪는 행사·이벤트 3개 업체에도 7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수입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1490곳과 개인·법인택시(96대)는 30만원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정부 버팀목 자금 명단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 재원의 50%인 군비는 우선 예비비로 충당한 뒤 나중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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