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세종서 모인 일가족 12명 중 5명 코로나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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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계가족까지 포함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세종에서 10여 명이 넘는 대가족이 모여 명절을 지냈다가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60대 A씨(세종 211번)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 부부와 경기 고양시에 거주 중인 장남 가족 4명, 차남 가족 6명 등 일가족 12명은 설 연휴 첫 날인 11~12일 A씨의 집에서 모여 명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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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인금지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부과 계획"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설 연휴 직계가족까지 포함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세종에서 10여 명이 넘는 대가족이 모여 명절을 지냈다가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60대 A씨(세종 211번)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지역 다른 동에 거주하는 A씨 차남의 10대 자녀(세종 212번)도 확진됐다.
이들은 지난 15일 경기 고양에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장남(고양 2010번)과 명절 연휴 기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남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며느리(고양 2018번), 손주(고양 2019번)까지 감염되자 A씨는 전날 오전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와 경기 고양시에 거주 중인 장남 가족 4명, 차남 가족 6명 등 일가족 12명은 설 연휴 첫 날인 11~12일 A씨의 집에서 모여 명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감염된 5명의 가족 외에 나머지 7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쳤다.
나머지 7명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들 일가족이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직계가족이더라도 주소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지침이 내려진 상태였다"며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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