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 제재, DLF 기준으로 잘못·감경 사유 따져 진행"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 2021. 2. 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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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 "법과 규정의 체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제재의 틀에 맞춰서 제재 양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으로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더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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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미래에 영향 미치는 부분은 신중하게 볼 필요 있어"
은성수 "잘못은 엄하게 해야 하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 "법과 규정의 체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제재의 틀에 맞춰서 제재 양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으로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더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면피하려는 시장의 의심이 심하기에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 나름대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제재가) 개인과 기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더 신중하게 (제재 심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의 시스템 내에서 감경과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은 잘하는 회사는 반영될 수 있게 여지를 찾아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의 관점은 소비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상당한 부분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부터 연유가 되고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과 연관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간과할 수 없기에 (감경 문제와 함께) 양쪽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잘못에 대해선 엄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법이든 시행규정이나 모범규정 등에 (제재 규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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